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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안내

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고지

본 비급여 안내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는 내용입니다.
실제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, 치료 부위, 치료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진료 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

계산역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 안내 1
계산역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 안내 2

* 위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.
*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* 진료비 관련 문의: 032-556-7979

5월 진료시간

5월 진료시간

5월휴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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